선순위가압류와 후순위채권양도의 효력 | 2007/08/21 16:01
/ 자료
당사자
채권자 A 00제약
채권자 C
채무자 D
양수자 B
제3채무자 E 00병원
채권자 OO제약(A)은 D(채무자)의 E(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채무자가D가 제3채무자E에게 받을 외상매출채권 222,925,667원
97. 12. 9 . 00제약(A) 채권가압류 금액: 154,764,185원, 송달일: 97. 12. 9)
97. 12. 17. 00제약(B)는 D(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담보성) 받음(금액 : 200,000,000원, 송달일: 97. 12. 17)
97. 12. 26. C는 채권가압류 금액:107,017,438원, 송달일: 97. 12. 26)
답】
A의 가압류 후 B의 채권양도는 A에 대하여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B는 양수금액 2억원 중 A의 가압류와 중복되는 금 154,764,185원에 대하여는 A와 B가 비율배분을 받게될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B가 독립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B에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다음 이루어진 C의 가압류는 양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압류대상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무효입니다. 결국 C의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채권 총 금 22,925,667원 중에서 양도금액 금 200,000,000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인 22,925,667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A의 가압류 때문에 A에 대하여서는 B의 채권양도가 무효이므로 B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양수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B도 일단 채권가압류를 한 후 채무명의를 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거나 A가 추심권을 득하여 추심을 하였을 때에는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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