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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승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7/07/26 창업사업계획승인 (15)

창업사업계획승인 | 2007/07/26 13:34

/ 자료


개 요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란,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29개 법률, 53개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 의제처리하는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제도임.

    ☆ 동법상의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제처리사항은 창업사업계획승인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제처리 된 것으로 간주

  • 법적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및 제22조

  • 승인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승인효과 : 29개 법률에 의한 53개 인·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처리절차

    창업자

    (업체)

    →






    ←

    ①사업계획
    승인신청

    →






    ←

    창업민원실

    (시·군·구)

    →






    ←

    ②협의요청

    →






    ←

    창업관련

    인·허가사항

    처리기관



    ④승인통지

    ③협의통보



  • 제출서류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 의제처리대상 인·허가사항과 관련된 서류)



주요 내용

  •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 중소기업(제조업)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제외

    •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사업자

      ☆ 사업개시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기존의 공장등록된 업종과 다른 업종(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을 영위하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

      ☆ 창업 당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동법상의 창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라도 신청대상에서 제외

    •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건립)하고자 하는 자

      ☆ 농공단지, 산업단지, 공단, 아파트형공장 등에 입주하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기존 공장을 양수·임차하여 공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신청대상에서 제외. 단,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대상에 포함

    • 기업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일반중소기업자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절차와 사후관리 규정을 창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창업자로서의 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에서는 제외

      → 따라서, 공장설립이 완료되기 전에 전매·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 2001. 5. 9 이전에는 사업계획 승인절차만 적용하고 사후관리 부문은 비적용


  • 제도이용시 이점 및 사후관리

    • 행정절차의 간소화

      현재 공장설립과 관련된 제도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의한 "공장설립 승인제도"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로 대별되고 있음.
      "공장설립승인제도"는 공장설립에 관한 일반절차로서 창업자, 중소기업자, 대기업자 등의 대상과 공장신설, 증설 등의 형태에 대한 제한 없이 적용되는 반면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신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절차에 해당됨.

    • "공장설립승인제도"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의 행정절차상의 주요차이점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의제처리되고,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 공장설립승인제도에 의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가 되지 않고 개별법의 절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지 아니함.
      창업자가 아닌 일반중소기업자가 공장 신·증설, 이전할 때에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창업지원법규정에 의한 절차(공장설립사업계획)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없으며, 사후관리(공장설립 완료시까지 전매.임대제한)대상에 포함됨.

    • 부담금의 감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한 공장건립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100% 면제




  • 처리기간

    •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승인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민원사무처리지침 등에 따른 보완서류 소요기간 등은 동 기간내에서 제외


  • 사업계획승인의 종류

    • 일부 승인

      - 의제처리 인·허가 사항중 다른 기관의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신청사항 중 일부만을 승인

      - 승인권자는 일부 승인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를 명기하여 별도로 인·허가 받아야 함을 주지하여야 한다.

    • 조건부승인

      -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시 통합업무처리지침 「별표」에 의한 인·허가처리기준 및 절차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인조건 부과

    • 변경승인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코자 할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매 해당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

      - 변경 승인대상 : 사업주체, 회사대표, 회사명(상호), 주주, 업종,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

      ◆ 사업주체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당해 부지 및 건물을 출자 또는 승계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다만, 당해 법인은 법상 창업자에 비해당)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으로 회사형태를 변경하면서 당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부지 및 건물을 승계·출자하는 경우

      ☆ 기타 사업주체간의 전매가 아닌 회사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부지 및 건물이 새로이 성립된 합병회사로 출자·승계되는 경우

      ※ 종전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당초 주주의 지분이 51%이상 유지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변경승인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며, 법인의 경우 승인 당시 주주들의 지분이 51%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매로 보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 부지·건축·부대시설 면적의 변경

      ☆ 부지·건축·부대시설 면적의 변경은 면적감소 또는 승인면적의 20% 이내로 증가할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변경승인이 불필요

      <변경승인 절차도>



    • 공동사업계획 승인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로서 승인시 공동사업계획 부문과 개별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승인

      • 공동사업계획 승인시 공동사업계획승인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사업자별로 창업사업계획승인서(창업자)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비창업자)를 각각 발급하며 사후관리도 공동 부문과 개별 부문을 각각 별도로 관리


    • 전매·임대의 금지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의제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임대하는 것을 금지

      ☆ 전매·임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동법 제31조)

      - 다만, 파산 또는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당해 공장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가동한 상태에서 전매·임대를 하였을 경우, 벌칙조항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사업계획승인은 취소

    •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창업입지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3만㎡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가능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이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가능)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적정 용도지역으로 관리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지침 개정이전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없이 기록·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까지,
      (※ 단, 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변경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의제처리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5년까지)

    • 승인취소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법상 창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②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③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④ 사업계획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설립 완료 이전에 전매·임대를 한 경우에는 법상 창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

      - 기타 사업자의 자진취소, 부도, 파산,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 상실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승인권자는 청문절차 없이 사업계획 승인 취소 가능

    • 승인 취소절차

      - 위 1호내지 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계획을 문서로서 권고. 다만, 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을 완료하도록 권고


  • 기 타

    • 동 지침 개정 이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의제받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전매·임대를 한 경우에는 현재의 법령상의 벌칙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승인 취소조항만 적용 (동지침 부칙 제2조제2항)



『창업』과 『창업사업계획 승인』과의 관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은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는 사항으로서, 위 기준에 해당될 경우, 동법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동법상의 창업자로서의 자격을 보유

  • 그러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동법상의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코자 할 경우, 부담금 감면 또는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창업자에게 국한되는 제도임

  • 따라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동법상의 창업자(제조업)로서 지위가 입증이 되나 창업자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공장설립의 경우에도 법상 창업자의 지위는 유지

  • 즉,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만이 창업자로서의 지위가 보장되는 사항이 아님 (※ 세무소, 지자체에서는 창업여부 판단이 어려운 관계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만을 창업자로서 인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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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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