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에 관하여 | 2007/09/05 09:40
/ 자료
약 혼
약혼을 할 수 있는 나이
법률상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남자가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민법 제 801조)이다. 약혼 적령기에 도달한 남녀일지라도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약혼을 할 수 있다. 약혼연령이 안되었거나 부모동의없이 한 미성년자의 약혼은 당사자 또는 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물론, 만 20세 이상의 성년 남녀라면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
약혼을 했다고 해서 혼인을 강요할 수는 없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통고만으로 파혼은 성립된다. 다만 상대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파혼을 선언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파혼의 사유( 민법 제 804조 )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사기약혼(나이, 학력, 직장경력 속임), 강박에 의한 약혼, 불성실, 모욕, 냉대, 약혼자의 심한 불구, 재산상태악화 등
약혼예물의 반환
1. 상호합의하에 파혼을 한 경우
받은 패물을 서로 돌려주든 받은 사람이 가지는 것으로 하든, 혹은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든, 그 모든 것을 서로 합의에 따르면 된다.
2. 자신에게 파혼사유가 있어 파혼 당하는 경우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패물은 돌려주되 자기가 상대방에게 해 준 패물은 돌려 받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도 해 주어야 한다.
3. 파혼사유도 없이 파혼을 당한 경우자기가 해 준 패물은 돌려받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패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나아가 상대방에게 약혼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유부남과의 약혼
본처와 이혼하고 혼인하겠다는 약혼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한 약혼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민법 제 103조). 이때 혼인하겠다는 말을 믿고 정조를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정조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되기 힘들 것이다.
혼인빙자간음
유부남이 본처 아닌 다른 여자에게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총각이라고 속여서 결혼하자며 그 여자의 정조를 빼앗게 되면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304조). 혼인빙자간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인을 입건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일단 고소를 했더라도 그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는 그 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 232조 제 2항)
한편 피해자는 정조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들어 그 남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 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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