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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8/20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인 사해행위 (8)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인 사해행위 | 2007/08/20 16:06

/ 자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인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가 있을 것이 필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있을 것이 필요하며,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제척기간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 중 '사해행위'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는 법률행위의 유형별로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형별 고찰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1. 사해행위의 의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해진 채무자의 법률행위입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따라서 受益者나 轉得者를 상대로 동시 또는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법률행위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지 受益者와 轉得者, 또는 轉得者와 타 轉得者 사이의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詐害行爲가 채무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고, 그 채무의 이행으로서 일정한 행위가 행하여지는 경우(예를들면 부동산 매매계약과 그 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는 그 채무발생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으로 되고, 그 이행행위는 그 취소의 효과로서 원상회복만 되면 되므로, 별도로 이행행위를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2. 法律行爲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계약은 물론 채무의 포기나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 법인의 설립과 같은 합동행위도 포함되고,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단순한 부작위나 사실행위 등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債權者取消權의 목적인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서 유효한 것이어야 하지만, 대법원는 通情虛僞表示도 債權者取消權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직접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라고 규정하여 이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이혼·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등 직접 재산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족법상의 행위는 債權者取消權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사상 一身專屬權이나 압류가 금지된 재산권에 관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訴訟行爲의 경우, 순수한 소송행위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請求의 抛棄나 認諾, 裁判上 和解 등과 같이 소송행위인 동시에 실체법상의 법률행위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의 점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듯합니다.

 

3. 詐害性
(1) 詐害性의 意味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 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詐害性의 判斷
債權者取消權의 행사를 긍정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 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정도가 더 심화되었다는 사정을 심리 확정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그 기초사실의 주장과 입증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원고)의 책임입니다.


積極財産은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은 물론 신용이나 영업상 다수의 고객이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무형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하고,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물적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그 재산의 가액을 적극재산으로, 피담보채무액을 소극재산으로 각 산정하여야 합니다.


消極財産의 산정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채무가 보증채무이거나, 채무자 외 제3자가 채권자에게 물상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3자가 공동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고려함이 없이 피담보채무 전액을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詐害行爲 취소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주채무자의 자력이나 공동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 사실 또는 물상담보의 우선변제가 충분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채무 전부 또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소극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소송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 등 확인하기 쉬운 것만을 주장하여 적극재산을 계산하므로 상대방이 채무자가 동산, 채권 등의 재산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한편으로 소극재산은 채무자가 이를 자진하여 밝힐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判例는 기업이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나, 당좌부도는 어음, 수표 등이 지급거절됨에 따라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서 이는 기업의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당좌거래정지처분과 기업의 채무초과 상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좌부도 사실만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추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고, 채무자가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무초과 상태는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의 자산 상태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를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채무자가 詐害行爲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허위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진정한 채무만으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詐害行爲로 부담한 허위 근저당채무도 소극재산에 합산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즉, 허위 근저당권설정으로 비로소 채무초과가 된 것이므로 詐害性이 인정되는 것이다), 詐害性의 판단에 있어서 다른 연대보증인의 자력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모두 다르고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그 상대방들이 채무자와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고 처분기회가 동일하거나 관련되어 있다는 자료도 없으며 채권자도 채무자의 처분행위 중 특정인에 대한 처분행위만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판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판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판례]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3) 詐害性 判斷의 基準時
사해성의 판단은 처분행위시는 물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도 판단합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후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더라도 詐害行爲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사실심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때에는 債權者取消權이 소멸합니다.


구체적으로 判例는, 채무자가 受益者에게 채무 담보를 위한 백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한 당시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受益者가 백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충한 날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담보제공 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受益者가 백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충한 날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詐害性을 판단하여야 하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詐害行爲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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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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