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2007/10/04 14:25
/ 자료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동법 제3조).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해서는 재산권이라는 입장과 재산권 및 거래관계에서의 신의성실(信義誠實)이라는 입장(대법원 판례)으로 나뉜다. 행위객체는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며, 행위는 기망행위이다.
기망이란 널리 재산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판례).
기망행위의 대상은 증명할 수 있는 현재·과거의 사실뿐만 아니라 가치판단도 포함된다. 기망행위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기망자(被欺罔者)는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하고, 착오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처분행위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반드시 재산상의 피해자일 필요는 없다. 즉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한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하는데(소위 三角詐欺),
이의 일례가 소송사기이다. 착오란 피기망자의 관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 착오와 소극적 부지(不知)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처분행위란 민법상의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개념으로서 재산상의 손해를 직접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설(대법원 판례)과 긍정설의 대립이 있다.
사기죄의 수정적 구성요건으로는 준사기죄가 있는 데 이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知慮淺薄) 또는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한다(동법 제348조).
그리고 부당이득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케 한 경우에 성립한다(동법 제3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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