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 2007/08/06 13:07
/ 자료
변제공탁
1. 변제공탁이란
변제공탁이란 말 그대로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다. 변제공탁을 하려면 채권자가 지급받기를 거절한다든가, 채권자의 행방을 모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불확지공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채권자에게 지급하려고 시도도 하여 보지 아니하고무조건 공탁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이다. 변제공탁의 근거법률은 민법 제487조다.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대결 1972.5.15. 72마401).
2. 실무상 어떠한 경우에 변제공탁을 하는가
① 돈 갚을 것이 있어 채권자에게 갚으려고 하였는데, 채권자가 액수가 안 맞느니, 손해가 더 발생했느니 하며 트집을 잡고 지급받기를 거절한 경우
② 교통사고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며, 합의를 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③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지 아니하려 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3. 변제공탁의 관할
(1) 일반사건의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관할은 채무이행지(채권자의 주소지)의 공탁소이므로, 공탁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시․군법원에 하면 된다. 다만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본원․지원인 경우에는 공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도 공탁할 수 있다(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절차, 대법원행정예규 392호). 후자의 경우에는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간에 모사전송 및 무통장입금의 방법에 의하여 공탁사무가 처리된다.
(2) 형사사건의 변제공탁
형사사건으로 인한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인 채권자(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도 되고, 위 대법원행정예규 제392호에 따라 공탁자(가해자)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도 되며, 또한 형사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경찰서․검찰청․법원소재지의 관할 법원(공탁소)에 제출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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