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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7/10/21 국민연금제도 (4)

국민연금제도 | 2007/10/21 23:12

/ 정보


정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됩니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집니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특성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 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고 또한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성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과의 차이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관리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법에 정해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가입된다.
개인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개인이 원할 경우 임의대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이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국민연금 개인연금
가입방법 법률에의한 의무가입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
보험료 표준소득월액의 5-9% 월 백만원 범위내
(1만원 단위로 본인 선택)
연금급여 노령, 유족,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중도해지 일시금
가급연금액
(가족수당)
배우자 : 연간 약17만원 선
부모·자녀 : 연간 약 11만원선
없 음
연금 지급기간 평생 지급
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승계
계약시 별도 설정
가입중사망·장애발생시 유족·장애연금 지급 중도해지 일시금 지급
급여의 실질가치 실질가치 항상 보장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상승) 실질가치 보장 미흡
세제혜택 소득공제 : 당해연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전액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
-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를 제외한 근로자 자기부담분
*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소득공제 : 신개인연금의 경우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연금급여 비과세
- 일정기간 이내 해약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목적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장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기능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관리, 연금보험료 징수, 연금급여의 지급, 기금운용, 그리고 가입자 및 연금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기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7. 10. 19 본부 6부15과 14개지부에 총인원 656명으로 설립되어 국민연금제도 시행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그후 국민연금 적용대상의 확대와 특례노령연금지급, 농어촌지역 국민연금확대실시 등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인력 및 조직이 확충되어 현재 본부 7실 2팀, 기금운용본부(1), 연구센터(1), 노인인력운영센터(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1), 84개 지사, 5개 통합지원센터, 12개 상담소에 총 4,5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EDI종합민원이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써 업무가 긴밀한 기관간에 서류로 주고받던 자료를 상호 컴퓨터 및 EDI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통신망으로 송수신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이제까지 사업장이나 가입자 개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각종 신고(자격 취득, 상실신고 등)나 신청 (보험료 납입내역서 발급 등)을 하는 경우에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통신으로 신고를 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 볼 수 있게 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적용업무분야

구 분 신 고 신 청
개인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를 이용하세요.
사업장 ㅇ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ㅇ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ㅇ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
ㅇ 사업장 및 가입자 내역변경ㆍ정정신고
ㅇ 소득총액신고
ㅇ 국민연금 정보자료 발급신청
-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 사업장 가입증명
- 사업장 보험료 납입내역
-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납입내역
- 보험료 고지내역
- 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 확인
- 사업장 가입자명부
통 지 ㅇ 전자문서 접수 및 처리현황
ㅇ 전자문서 정상처리내역
ㅇ 전자문서 반송처리내역
ㅇ 표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
ㅇ 전자문서 고지내역 통보서
-당월분 고지내역
-전월분 납부내역
-당월분 산출내역
-당월분 상세내역
-소급분 상세내역
-당월분 자격변동확인통지서
-당월취득자중 타사업장상실자
-당월분연금보험료 등급별현황
부가서비스 ㅇ 국민연금 가입안내
ㅇ 연금보험료 납부안내
ㅇ 국민연금 급여안내
ㅇ 표준소득월액표
ㅇ 예상연금월액표
ㅇ 법령해설집
ㅇ 국민연금 실무편람
ㅇ 고객의소리 물어보세요
ㅇ EDI문의
ㅇ 각종신고서식
ㅇ 관할지사안내
ㅇ 퀴즈마당
ㅇ 신규문서 도착 자동알림 서비스

EDI이용수수료

구 분 단일서비스 복수서비스 비고
5인이하 무료 무료 복수서비스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EDI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경우의 요금체계
6 ~ 9인 무료 950
10 ~ 49인 2,500 4,750
50 ~ 99인 3,700 7,030
100 ~ 299인 3,800 7,220
300 ~ 499인 4,000 7,600
500인이상 6,000 11,400
기타 가입비 무료,부가세 별도

적용일자 : 2006년 1월 1일
장기이용 사업장 할인 : 2년이상 이용사업장 : 1 ∼ 2%할인
복수서비스 할인 : 5%할인

문의처

EDI 콜센터 : 080-318-5306

등록안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가입신청을 하셔야 하며, 보안인증서를 설치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단위 : 원/월)

등급

표    준

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가  입  기  간

특 례

감 액

완 전

지역(9%)

사업장(9%)

5년(25%)

10년(50%)

10년(47.5%)

15년(72.5%)

20년(100%)

30년(100%)

40년
(100%)

1

220,000

19,800

19,800

 64,410

 128,830

 122,390

 186,810

 220,000

 220,000

 220,000

2

230,000

20,700

20,700

 64,790

 129,580

 123,100

 187,890

 230,000

 230,000

 230,000

3

240,000

21,600

21,600

 65,160

 130,330

 123,810

 188,980

 240,000

 240,000

 240,000

4

250,000

22,500

22,500

 65,540

 131,080

 124,530

 190,070

 250,000

 250,000

 250,000

5

260,000

23,400

23,400

 65,910

 131,830

 125,240

 191,160

 260,000

 260,000

 260,000

6

270,000

24,300

24,300

 66,290

 132,580

 125,950

 192,240

 265,160

 270,000

 270,000

7

290,000

26,100

26,100

 67,040

 134,080

 127,380

 194,420

 268,160

 290,000

 290,000

8

310,000

27,900

27,900

 67,790

 135,580

 128,800

 196,590

 271,160

 310,000

 310,000

9

340,000

30,600

30,600

 68,910

 137,830

 130,940

 199,860

 275,660

 340,000

 340,000

10

370,000

33,300

33,300

 70,040

 140,080

 133,080

 203,120

 280,160

 370,000

 370,000

11

400,000

36,000

36,000

 71,160

 142,330

 135,210

 206,380

 284,660

 400,000

 400,000

12

440,000

39,600

39,600

 72,660

 145,330

 138,060

 210,730

 290,660

 436,000

 440,000

13

480,000

43,200

43,200

 74,160

 148,330

 140,910

 215,080

 296,660

 445,000

 480,000

14

520,000

46,800

46,800

 75,660

 151,330

 143,760

 219,430

 302,660

 454,000

 520,000

15

570,000

51,300

51,300

 77,540

 155,080

 147,330

 224,870

 310,160

 465,250

 570,000

16

620,000

55,800

55,800

 79,410

 158,830

 150,890

 230,310

 317,660

 476,500

 620,000

17

670,000

60,300

60,300

 81,290

 162,580

 154,450

 235,740

 325,160

 487,750

 650,330

18

730,000

65,700

65,700

 83,540

 167,080

 158,730

 242,270

 334,160

 501,250

 668,330

19

790,000

71,100

71,100

 85,790

 171,580

 163,000

 248,790

 343,160

 514,750

 686,330

20

850,000

76,500

76,500

 88,040

 176,080

 167,280

 255,320

 352,160

 528,250

 704,330

21

920,000

82,800

82,800

 90,660

 181,330

 172,260

 262,930

 362,660

 544,000

 725,330

22

990,000

89,100

89,100

 93,290

 186,580

 177,250

 270,540

 373,160

 559,750

 746,330

23

1,060,000

95,400

95,400

 95,910

 191,830

 182,240

 278,160

 383,660

 575,500

 767,330

24

1,130,000

101,700

101,700

 98,540

 197,080

 187,230

 285,770

 394,160

 591,250

 788,330

25

1,210,000

108,900

108,900

 101,540

 203,080

 192,930

 294,470

 406,160

 609,250

 812,330

26

1,290,000

116,100

116,100

 104,540

 209,080

 198,630

 303,170

 418,160

 627,250

 836,330

27

1,380,000

124,200

124,200

 107,910

 215,830

 205,040

 312,960

 431,660

 647,500

 863,330

28

1,470,000

132,300

132,300

 111,290

 222,580

 211,450

 322,740

 445,160

 667,750

 890,330

29

1,560,000

140,400

140,400

 114,660

 229,330

 217,860

 332,530

 458,660

 688,000

 917,330

30

1,660,000

149,400

149,400

 118,410

 236,830

 224,990

 343,410

 473,660

 710,500

 947,330

31

1,760,000

158,400

158,400

 122,160

 244,330

 232,110

 354,280

 488,660

 733,000

 977,330

32

1,860,000

167,400

167,400

 125,910

 251,830

 239,240

 365,160

 503,660

 755,500

 1,007,330

33

1,970,000

177,300

177,300

 130,040

 260,080

 247,080

 377,120

 520,160

 780,250

 1,040,330

34

2,080,000

187,200

187,200

 134,160

 268,330

 254,910

 389,080

 536,660

 805,000

 1,073,330

35

2,190,000

197,100

197,100

 138,290

 276,580

 262,750

 401,040

 553,160

 829,750

1,106,330

36

2,300,000

207,000

207,000

 142,410

 284,830

 270,590

 413,010

 569,660

 854,500

 1,139,330

37

2,420,000

217,800

217,800

 146,910

 293,830

 279,140

 426,060

 587,660

 881,500

 1,175,330

38

2,540,000

228,600

228,600

 151,410

 302,830

 287,690

 439,110

 605,660

 908,500

 1,211,330

39

2,670,000

240,300

240,300

 156,290

 312,580

 296,950

 453,240

 625,160

 937,750

 1,250,330

40

2,800,000

252,000

252,000

 161,160

 322,330

 306,210

 467,380

 644,660

 967,000

1,289,330

41

2,940,000

264,600

264,600

 166,410

 332,830

 316,190

 482,610

 665,660

 998,500

 1,331,330

42

3,080,000

277,200

277,200

 171,660

 343,330

 326,160

 497,830

 686,660

 1,030,000

 1,373,330

43

3,230,000

290,700

290,700

 177,290

 354,580

 336,850

 514,140

 709,160

 1,063,750

 1,418,330

44

3,380,000

304,200

304,200

 182,910

 365,830

 347,540

 530,460

 731,660

 1,097,500

 1,463,330

45

3,600,000

324,000

324,000

 191,160

 382,330

 363,210

 554,380

 764,660

1,147,000

1,529,330


주) 1. 연금액산정 : 1.8(A+B)(1+0.05n/12) "A"부분은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부분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월액, "n"부분은 20년초과 가입월수
2.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190,7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27,170원의 가급연금액이 본인의 연금액에 가산됩니다.
3. 2005년도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05년도 적용 1,497,798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합니다.
4. 연금의 월지급액(가급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장애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단위 : 원/월)

등급

표    준

소득월액

연금보험료

장 애 등 급

장애일시
보상금

지역(9%)

사업장(9%)

1급

2급

3급

4급

1

220,000

19,800

19,800

220,000

206,130

154,600

6,957,080

2

230,000

20,700

20,700

230,000

207,330

155,500

6,997,580

3

240,000

21,600

21,600

240,000

208,530

156,400

7,038,080

4

250,000

22,500

22,500

250,000

209,730

157,300

7,078,580

5

260,000

23,400

23,400

260,000

210,930

158,200

7,119,080

6

270,000

24,300

24,300

265,160

212,130

159,100

7,159,580

7

290,000

26,100

26,100

268,160

214,530

160,900

7,240,580

8

310,000

27,900

27,900

271,160

216,930

162,700

7,321,580

9

340,000

30,600

30,600

275,660

220,530

165,400

7,443,080

10

370,000

33,300

33,300

280,160

224,130

168,100

7,564,580

11

400,000

36,000

36,000

284,660

227,730

170,800

7,686,080

12

440,000

39,600

39,600

290,660

232,530

174,400

7,848,080

13

480,000

43,200

43,200

296,660

237,330

178,000

8,010,080

14

520,000

46,800

46,800

302,660

242,130

181,600

8,172,080

15

570,000

51,300

51,300

310,160

248,130

186,100

8,374,580

16

620,000

55,800

55,800

317,660

254,130

190,600

8,577,080

17

670,000

60,300

60,300

325,160

260,130

195,100

8,779,580

18

730,000

65,700

65,700

334,160

267,330

200,500

9,022,580

19

790,000

71,100

71,100

343,160

274,530

205,900

9,265,580

20

850,000

76,500

76,500

352,160

281,730

211,300

9,508,580

21

920,000

82,800

82,800

362,660

290,130

217,600

9,792,080

22

990,000

89,100

89,100

373,160

298,530

223,900

10,075,580

23

1,060,000

95,400

95,400

383,660

306,930

230,200

10,359,080

24

1,130,000

101,700

101,700

394,160

315,330

236,500

10,642,580

25

1,210,000

108,900

108,900

406,160

324,930

243,700

10,966,580

26

1,290,000

116,100

116,100

418,160

334,530

250,900

11,290,580

27

1,380,000

124,200

124,200

431,660

345,330

259,000

11,655,080

28

1,470,000

132,300

132,300

445,160

356,130

267,100

12,019,580

29

1,560,000

140,400

140,400

458,660

366,930

275,200

12,384,080

30

1,660,000

149,400

149,400

473,660

378,930

284,200

12,789,080

31

1,760,000

158,400

158,400

488,660

390,930

293,200

13,194,080

32

1,860,000

167,400

167,400

503,660

402,930

302,200

13,599,080

33

1,970,000

177,300

177,300

520,160

416,130

312,100

14,044,580

34

2,080,000

187,200

187,200

536,660

429,330

322,000

14,490,080

35

2,190,000

197,100

197,100

553,160

442,530

331,900

14,935,580

36

2,300,000

207,000

207,000

569,660

455,730

341,800

15,381,080

37

2,420,000

217,800

217,800

587,660

470,130

352,600

15,867,080

38

2,540,000

228,600

228,600

605,660

484,530

363,400

16,353,080

39

2,670,000

240,300

240,300

625,160

500,130

375,100

16,879,580

40

2,800,000

252,000

252,000

644,660

515,730

386,800

17,406,080

41

2,940,000

264,600

264,600

665,660

532,530

399,400

17,973,080

42

3,080,000

277,200

277,200

686,660

549,330

412,000

18,540,080

43

3,230,000

290,700

290,700

709,160

567,330

425,500

19,147,580

44

3,380,000

304,200

304,200

731,660

585,330

439,000

19,755,080

45

3,600,000

324,000

324,000

764,660

611,730

458,800

20,646,080

(주) 1. 연금액산정 : 1.8(A+B)(1+0.05n/12) "A"부분은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부분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월액, "n"부분은 20년초과 가입월수 (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기준임)
2.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190,7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27,170원의 가급연금액이 본인의 연금액에 가산됩니다.
3. 2005년도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05년도 적용 1,497,798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합니다.
4. 연금의 월지급액(가급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단위 : 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