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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8/12/29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했을때 대처사항 참고글 2개★
  2. 2008/12/25 무극보양뜸 뜸자리찾기, 혈자리찾기, 주요 혈자리 설명. 상지의 주요혈자리,하지의 주요혈자리, 진통에 좋은 혈자리,복부의 주요혈자리,
  3. 2008/12/25 "유신 때로 돌아간 기분..일제고사는 교육본질 파괴"[인터뷰]일제고사 거부한 장수중 김인봉 교장
  4. 2008/12/25 알기쉽게 설명한 제사지내는 법
  5. 2008/12/22 저작권관련 고소와 그 대응방법, 무분별한 저작권관련 고소남발..금전요구 합의유도 협박성 쪽지, 문자, 통화.. 등은 협박죄 성립가능..
  6. 2008/12/14 ★★★서울신문이 공익정론으로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7. 2008/12/08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가?
  8. 2008/12/07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그늘 ‘무보험 4700만명’… 빈자엔 ‘의료지옥’
  9. 2008/12/06 기적의 침술_ 구당 灸堂 김남수 金南洙 95 선생의 인터뷰 우리 민족이 수천년 동안 이어온 전래 민간요법인 무극보양뜸
  10. 2008/12/01 ,,,에휴 미래가 암담하구나...
  11. 2008/12/01 종부세 환급은 근본적으로 서민 위한 정책이다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했을때 대처사항 참고글 2개★ | 2008/12/29 22:09

/ 정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했을때 대처사항 참고글 2개★

저작권관련 고소와 그 대응방법, 무분별한 저작권관련 고소남발..금전요구 합의유도 협박성 쪽지, 문자, 통화.. 등은 협박죄 성립가능..
......................



더 자세한내용 원문보러가기...---> 아래클릭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아래는 원문내용의 일부임.



◆이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스크랩 하셔도 됩니다◆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하다보니 보기쉽게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9월부터 틈틈히 써나갔더니 벌써 스크롤의 압박이 대단하군요 -


제일첫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실것은


★심리적부담을 갖지 않는것 입니다★


고소당했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악성협박성 쪽지는 무시하세요★


쪽지만 받으신분들은 글 잘읽으시고 별도로 제게

쪽지를 주셔도 무시하시라고 밖에 해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 협박성쪽지는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확률이 전혀 없는 쪽지입니다.

[#주- 오히려 그런 쪽지를 보낸 사람이 공갈,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벌써 이러한 악성법무법인들은 저작관련자들과 동업을하여

저작물 자체의 수익성보다

고소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이 더 많을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동요하지 않는것입니다.


협박성 쪽지만 받으신분은 쪽지를 삭제하시고 무시하시면됩니다.

그러한 사이트 이용을 멀리하는것이 좋습니다.

쪽지가 아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신분들은 조서만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글의 요지는 발전하는 인터넷문화로인한 정리되지 않은 분쟁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법무법인들의 문제성과

그에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글입니다.


법무법인도 이러한 경미한 저작권 분쟁 사건 90% 이상의 대부분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벌금도거의 나오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악의적으로 수많은 협박쪽지와

고소를 임의대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 음악만 해당하는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유사이트 같은것도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고소를해온 악성법무법인들 및 저작관련자들은


그런 근본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가처분등의 대응은 하지않고


방치하고 주시하며 본인들의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새롭게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한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는것입니다.


당연히 그냥 놔두고 싶을것입니다.


그런 사이트들은 아무것도 가릴것없이 편한 돈을만들어주는


이용매체이기 때문이겠죠.


쪽지는 합의금 안주면 고소하겠다는 사기.협박성의

쪽지일뿐 고소된것이 아닙니다.

무시하세요.


요즘 파일구리쓰시는 분들에게 아무에게나 특정 법무법인에서 복사된쪽지를 아무한테나 보내는것 같습니다.


파일구리같은곳에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같은것을

하면 될것가지고


금전에 눈이 멀어 사용자대부분에게 쪽지 보내는 것입니다.


사전합의같은것 하실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당분간 파일구리 사용을 자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냥 파일구리 사용자라면

무조건 찾아서 전부 보내는것 같으니 그런스팸쪽지

받으신분들은 그냥 삭제하고 신경안쓰시면 됩니다.



이미예전에 고소가 되었던분들은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요즘 법무법인들이 너도나도 사기성 묻지마

고소를 하기때문에 합의금같은것을 주는건

무의미 합니다.

......................

더 자세한내용 원문보러가기...---> 아래클릭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뉴스 후 영파라치 방영분



소설이나 영화같은거 찾기보다 음악찾기가 더 쉽다.


음악은 노래제목만 치면 우르르 나온다.


음악은 음반사무실 한곳에서만 위임받아 수십만곡에 대해서한다.  


소설이랑 영화는 많이 우려먹어서 새로운 티백이 필요하다.


그 티백이 "블로그 음악" 인 것이다

......................

더 자세한내용 원문보러가기...---> 아래클릭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아래는 다른 참고글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했을때 대처사항★

==================================
스크롤 쫌만 내리면 대처 방법이 나와 있으니 현명한 판단들 하시길.
인터넷 에서 합의금을 요청할 때 대처방법
 
많은 네티즌 들이 법률 회사 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 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 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 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 를 제공 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 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 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 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 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 인지 진짜파일 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 하여 증거라고 주장 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 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 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 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 들은 스스로 법률회사 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 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 보다, 
저작권 행사자가 검찰을 통해 고소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 이나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몇십만원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된다.
P2P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개발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나,
현재 영화 나 소프트웨어 에 대한 저작권 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 이라고 이해가 된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 을 무단 유통 시켰다며, 저작권 을 보유 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 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 을 받아내고,
합의를 하지 않은 네티즌들 에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모 유료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 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서버의 동시 접속자 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 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P2P 서비스를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에서도
서비스를 하게 됨 으로서, 이용하는 네티즌 들이 대폭 늘어 났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과 서비스 를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법률회사 로 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 들은 저작권자 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 에 합의 를 하면 형사고소 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 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 들은 악의적 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 서비스 를 통하여
공유 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 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 는 P2P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실질적 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 법 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들의 시각과 네티즌 들의 시각은
과거 소리바다 사건 때의 시각 과는 많이 달라졌다.
 
 P2P 이용자수가 소리바다 나 벅스 이용자 수보다 적어 목소리가 적기 때문 이기도 하며,
네티즌 들의 시각이 많이 높아진 부분과 함께,
이용자 들이 영화나 음악 이외에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
관심이 다른곳 으로 이동 했기 때문 이기도 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법조인 들은 법을 개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로서 권리자가 고소하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 조항이며, 
 
타인의 저작물 을 도용 하면 형사입건 되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방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법적인 부분이 해결 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네티즌 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무엇 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네티즌 들이 원하고 이용 할만한 서비스를 개발 하여 제공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 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기업 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환경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것이 그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는것과 동시에 개인보관 목적이 아닌
그룹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는 게시판등 인터넷을 통한 파일배포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특히 특정목적 으로 사용되는 파일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하기 위한 목적 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형사처벌 하는 부분이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할 소지가 있을때,
이것을 최대한 기술적 으로 방지 하는 기술을 탑재 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없을때는 형법에서 부작위범 에 대한 처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키워드 검색방지
등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며,
 
파일공유 서비스의 다운로드수 및 결재 정보등 관리정보 는 항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 은 사람들의 활동을 돈으로 변화 하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는 장점 이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단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불황이 지속화 되고 있는 배경원인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은 행동을 하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조삼모사 와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며 기사를 마친다.
* 자료출처_비씨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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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보양뜸 뜸자리찾기, 혈자리찾기, 주요 혈자리 설명. 상지의 주요혈자리,하지의 주요혈자리, 진통에 좋은 혈자리,복부의 주요혈자리, | 2008/12/25 22:06

/ 정보


무극보양뜸 뜸자리찾기, 혈자리찾기, 주요 혈자리 설명. 상지의 주요혈자리,하지의 주요혈자리, 진통에 좋은 혈자리,복부의 주요혈자리,

주요 혈자리 설명



■ 상지의 주요혈자리

△ 합곡혈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압통이 강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머리와 얼굴쪽의 모든질환, 편두통, 치통, 안면마비, 비염, 안구충혈, 소화불량등에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각종 폐질환에도 사용됩니다.

△ 양계혈

합곡혈의 약간위에 위치하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눌렀을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이며 두통, 치통, 손목관절염에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 곡지혈

팔꿈치를 굽힐때 생기는 주름의 끝에서 안쪽으로 1cm 들어간 곳입니다. 두통, 고혈압, 피부병, 두드러기, 화농성 염증, 반신불구, 심장마비 등에서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 수삼리혈

곡지 아래로 2치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고혈압, 반신불구, 중풍, 감기 등에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 주료,천정,곡지

주료는 팔을 굽혔을때 곡지 밖으로 1치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천정은 팔을 굽혔을때 맨바깥쪽부위 눌렀을때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입니다. 곡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굽혔을때 안쪽으로 1cm 들어간 곳입니다. 이들 세혈자리는 손가락마디가 붓고 통증이 오는 모든 관절염, 팔의 통증에 사용됩니다.


■ 하지의 주요혈자리


△ 족삼리혈

피로회복, 저항력증진, 무병장수의 필수혈입니다. 그밖에 중풍, 좌골신경통, 신경쇠약등에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 삼음교혈

뼈마디 안쪽으로 압통이 느껴지는 부위입니다. 부인과질환의 특효혈로 월경불순, 냉대하, 불임증, 자궁내막염에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또한 발이찬 사람, 남성생식기 질환 등에도 사용됩니다.

△ 태충혈

엄지와 둘째발가락 사이의 혈로 간질환에 응용되며 두통, 어지럼증, 인후통 등에도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 복부의 주요혈자리


△ 중완혈

배꼽위로 4치상에 위치하며 흉늑각과 배꼽 정중앙을 위치점으로 잡습니다. 중완은 위장병 질환의 주요혈자리이며 식욕부진, 구토, 애역, 복창, 설사, 위궤양, 위하수 등에 사용합니다.

△ 천추혈

배꼽에서 좌/우 양방향으로 약5c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천추혈은 천기(天氣)와 지기(地氣)가 교차하는 중요부위여서 천추라 했으니 특히 대장질환, 변비, 복통, 장염 등에 사용되는 주요혈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중 변비, 생리불순, 냉대하 등에도 천추혈에 뜸합니다.

△ 중극혈

배꼽과 음모가 있는 치골부위를 일직선으로 그어 5등분 했을때 치골에서 1/5되는 부위로 관원혈에서 1치 아래에 위치합니다. 방광계통의 질환에 사용되는 혈자리로 소변빈삭, 소변불통, 요실금, 요도염, 전립선 비대 등에 사용됩니다.


△ 관원혈

배꼽아래 3치, 곡골위 2치상에 위치하며 관원혈을 자극하게 되면 음경내의 조직을 강화하므로 정력혈자리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신장질환, 설사, 월경부조, 유뇨, 복통, 이질, 폐경 등에도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 신궐혈

배꼽 또는 제중이라고도 하며 직접구와 침은 금하며 간접구만 가능한 혈자리입니다. 급성장염, 만성장염, 만성이질, 장결핵, 수종, 허탈, 사지궐냉 등에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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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때로 돌아간 기분..일제고사는 교육본질 파괴"[인터뷰]일제고사 거부한 장수중 김인봉 교장 | 2008/12/25 16:57

/ Sub-News


"유신 때로 돌아간 기분..일제고사는 교육본질 파괴"

[인터뷰]일제고사 거부한 장수중 김인봉 교장

강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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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장수중학교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3일 중1~2학년 대상으로 치러진 일제고사를 전체 학생이 보지 않고 정상 수업을 했기 때문이다.

김인봉
  • 전북 장수중 김인봉 교장
  • 사진 더 보기
  • ⓒ 시민의소리
이 학교 김인봉(54) 교장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최규호)의 중징계 대상자됐다. 지난 10월 8명의 학생들이 평가 시험을 거부하며 신청한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교장은 “실제로 징계가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장은 “체험학습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승인했다”면서 “일제고사 응시 여부와 체험학습을 인정한 것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징계 대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교장은 “올해 수능 결시생이 2만 9000명이고 전북지역 고입시험에서 100명 넘게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 학생의 담임과 교장을 징계한 사례가 있느냐”면서 “왜 일제고사만 응시여부에 따라 징계하나? 납득할 수 없다”고 힐난한다.

김 교장은 개인적으로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있다. 장수중은 학교운영위와의 간담회와 교무회의를 통해서 23일 일제고사를 학교 전체가 치르지 않기로 하고 정상 수업을 진행했다.

결정과정에서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 교장은 “일제고사를 보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명 있었을텐데, 학교별로 응시여부를 결정하게 했는지 아쉽다”며 “개별적으로 선택권을 보장해 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선택권을 학생에게 줘야했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일제고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단 1%의 반대도 허용하지 않았던, 100%의 찬성을 강요받았던 유신헌법으로 되돌아 간 기분”이라며 “총칼로 유지되던 유신헌법이 국민의 저항에 무너졌듯이, 징계로 간신히 유지되는 일제고사도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에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음은 김 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학교 전체가 23일 학력 평가 시험을 보지 않았다. 결정 과정에서 논란은 없었나.

“별다른 논란은 없었다. 다만 일제고사를 보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명 있었을텐데, 단위 학교 차원에서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까 그걸 개별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미안했다. 23일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간담회와 교직원회의를 거쳐 이번 시험은 학교 전체가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은 이미 많은 시험을 보고 있다. 우리학교 3학년의 경우 이번 2학기에만 학생에 따라 다르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도 학력평가, 모의고사, 고입선발고사 등 적게는 7번, 많게는 12번까지 시험을 봤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 학력평가 당일에 일부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승인해 중징계 대상이 됐다. 승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 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5항에 ‘학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08학년도 장수중 학업성적관리규정 제23조'에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법한 규정에 따라 체험학습 실시 여부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그 결과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표집학교도 아니었다. 당시 우리학교 3학년 61명 중 15명이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했고 일일이 학부모 동의를 확인했다. 모두 8명이 체험학습을 하게됐다.”

"징계하면 행정소송 하겠다"

일제고사
  • 지난 23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광주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일제고사 반대와 징계철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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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민의소리

-중징계 대상자가 됐는데.

“일제고사 응시 여부, 즉 현장 체험학습을 인정한 것이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애정 어린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징계 대상이 된 사유는 무엇인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장 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 2008 장수중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 제23조에 학교장의 권한임이 명시돼있다. 적법한 규정에 의해 현장체험학습을 허락해 체험학습을 실시한 학생들을 출석 처리한 게 잘못이냐?”

-징계 통보는 받았나.

"지난 12일 쯤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요구했다는 통보가 왔다. 장수교육청에서 4번 조사 나와 경위서를 제출한 이후 3번의 조사를 거부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출석 요구도 모두 거부했다.”

-교육청에서 실제로 징계조치를 내리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바로 잡을 계획이다”

"일제고사 보다 더 중요한 수능 안 봤다고 교사 징계했나?"

-서울교육청은 7명의 교사를 해임 파면했다.

“단 1%의 반대도 허용하지 않았던, 100%의 찬성을 강요받았던 유신헌법을 보는 기분이다.총칼로 유지되던 유신헌법이 국민의 저항에 무너졌듯이, 징계로 간신히 유지되는 일제고사도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에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올해 수능 결시생이 2만 9000명이고 전북지역 고입시험에서 100명 넘게 시험을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학생의 담임을 징계한 사례가 있는가? 왜 일제고사만 응시여부에 따라 징계하나? 납득할 수 없다. 일제고사가 그런 시험보다 더 중요한가? 전체 학생 대비 일제고사 거부 학생은 1만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겨우 그 정도의 반대도 포용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 학교 학생들만 봐도 61명 중에서 53명이 시험을 봤으니까 87%가 응시한 것이다. 거부한 학생 8명, 겨우 13%다. 13%의 반대도 포용하지 못하고, 이를 허락한 교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

-평가 시험을 반대하나.

“일제고사는 서열화를 유발하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본질을 파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얼굴과 이름, 성격, 특기, 적성 등 모든 것이 다른 학생들을 똑같은 시험을 통해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바로 일제고사다. 교육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다. 모든 학생들을 똑같은 시험지를 통해 서열화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잠재적인 소질마저 모두 무시하는 것이다.”

-학력평가는 학생이면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

“고입과 대입도 의무사항이 아닌데 일제고사가 누구나 다 봐야 하는 의무사항이어서는 안된다. 원래 일제고사는 일선학교의 3%에서 5% 정도를 지정해 표집학교에 한해서 실시해야 한다. 장수군내 중학교가 모두 7개교인데 2개교는 표집학교다. 그 2곳은 의무적으로 보고 다른 학교의 응시 여부는 학교와 학생의 희망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학력 평가는 교사와 학교 입장에서 학생들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해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나.

“저도 교사와 학교 입장에서 학생들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해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학력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해당 학교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해당 학교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제고사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학생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제고사의 부정적 측면, 즉 교육의 본질을 해치고,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 그리고 과당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에 주목하는 학생이 단 1명일지라도 응시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를 주었으면 좋겠다.”

-거의 모든 대상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다. 논란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나.

“조금도 혼란스럽지 않았다. 한 인간의 일생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입이나 대입고사도 응시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일제고사는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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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 설명한 제사지내는 법 | 2008/12/25 16:19

/ 정보


알기쉽게 설명한 
1. 제사지내는 법


제사 지내는 법만큼 지방 따라 문중 따라 각양각색인 것도 없다. 그러나 원리를 알고 보면 어느 것이 원칙(原則)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님을 접대할 때와 똑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1. 모셔들이고  2.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고  3. 술부터 대접하고  4. 식사를 대접하고  5. 물을 올리고  6.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하 손님접대와 제사순서를 대조해가며 설명하겠다.


손님을 접대할 때

제사 지내는 법

 1. 손님을 대접할 때 맨 처음에 할일이 무엇인가, 모셔 들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사도 마찬가지다. 조상님을 모셔 들이는 것이다.

 1. 분향강신(焚香降神)의 분향은 향을 피운다는 뜻이며, 강신은 조상신께서 내려오셨다는 뜻이니, 향을 피워 조상님을 모셔 들이고, "어서 오십시오" 인사(절=첫번째)을 하는 것이다. (향을 피우면 그 향을 따라 조상님이 오신다고 믿었던 것임),

 2.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어떤 행사를 할 때, 먼저 천지신명께 기원하는 풍습이 있다. 묘에 가서 제를 지낼 때에도 먼저 천지신명께 제를 올리고 술을 산에 뿌리는 풍습이 그런 것이다.

 2. 참신(參神)이라는 것은 신께서 참석하셨다는 뜻이니, 천지신명께 “조상님께서도 참석하셨으니, 조상님제사를 지내고자 합니다. 굽어 살피소서”라며 술을 잔에 조금 따라 향을 쏘인 후 땅에 붓고 절(2번째)을 하는 것이다. (향을 쏘이면 신에게 도달한다고 믿었던 것임)  
* 실내에서는 방바닥에 술을 부울 수 없으니 그릇에 풀과 모래를 담아놓고 땅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부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릇을 "풀 우거질 모(芼)자와 모래 사(沙)자를 붙여 모사그릇"이라고 했던 것이다.
요즘은 풀, 모래를 넣지 않는 빈 그릇을 모사그릇이라고 한다.

 3.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인가,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차린 것은 없으나 많이 드십시오.” 라는 환영사가 아니겠는가,

3. 독축(讀祝)이란 축을 읽는다는 뜻이니.

유세차 모월모일 효자OO 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 현비유인충주최씨

維歲次 某月某日 孝子OO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顯妣孺人忠州崔氏

세서천역 휘일부림 추원감시 불승영모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헌 상향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饗

(모월모일 효자00은 아버님 어머님영전에 감히 고합니다. 해가 바뀌어 제삿날이 돌아오니 하늘같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공손히 제사 드리오니 드시옵소서.) 라는 축을 읽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독축을 하지 않는다. 신(神)이라 다 아시고 와 계시는데 구태여 “오셔서 드십시오”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4. 다음 할일은 무엇인가, 술부터 대접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사도 마찬가지다. 술을 올리는 것이다.

 4. 초헌(初獻)은 첫 번째 잔을 올린다는 뜻이며, 아헌(亞獻)은 두 번째 잔을 올린다는 뜻이며, 종헌(終獻)은 마지막 잔을 올린다는 뜻이며, 첨작(添酌)은 첨부해서 더 올린다는 뜻이니, 3번 올리고 첨부해서 더 올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天地人의 3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조상님에게 술을 올리는데도 3잔을 올림으로서 많이 올렸다는 뜻이 되는 것이며, 또 “더 드십시오.” 라는 뜻에서 모두가 조금씩 더 올리는 것이다. (재래식은 초헌, 아헌, 종헌, 첨작 때마다 절을 했으나 요즘은 초헌, 아헌, 종헌, 첨작을 끝내고 모두가 절(3번째)을 한다.)

 5. 그 다음이 식사대접이 아니겠는가, 제사에서도 식사대접인 것이다.

 5. 계반삽시(啓飯揷匙)라는 것은 밥뚜껑을 열고 수저를 꽂는다는 뜻이며, 합문(闔門)이라는 것은 문을 닫는다는 뜻이니, 밥그릇 뚜껑을 열고 수저를 꽂고 "맛있게 잡수세요."라 하며 절(4번째)을 하고, 신께서 편히 식사하시도록 모두가 나가고 문을 닫는 것이다. (나가있는 시간은 수저를 9번 드시는 시간인데 이것도 3을 3번 더한 뜻으로서 많이많이 잡수실 때까지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6. 식사가 끝나면 차나 물을 갖다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6. 계문헌다(啓門獻茶)라는 것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를 올린다는 뜻이니,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국은 내어가고 물을 올리는 것인데, 이때에도 “물에 말아 더 드십시오.”라는 뜻에서 밥을 3번 떠서 물에 말아 드리고. 절(5번째)을 하는 것이다.

7. 접대가 끝났으면 보내드려야 하는 것이니

 7. 사신(辭神)이라는 것은 신을 보낸다는 뜻이니, "안녕히 가십시오” 속 인사를 하고 지방을 불사르고 절(6번째)을 하는 것이다.

 8. 손님이 가셨으니 수저를 거두고 밥뚜껑을 덮고, 상을 다시 차려 식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8. 철시복반(撤匙複飯)이라는 것은 수저를 거두고 밥뚜껑을 덮는다는 뜻이며, 철상음복(撤床飮福)이라는 것은 상을 거두고 복을 마신다는 뜻이니, 수저를 거두고 밥뚜껑을 덮고, 제사상 차림에서 일반 상차림으로 차려, 음식을 먹음으로서 복을 받는 것이다.


* 절은 총6회(12번) 하는 것이다.

* 술잔에 향을 쏘이는 것은 “음식을 향불위에 올려 향을을 쏘이면 그 향을 매개(媒介)로 신에게 도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술잔을 돌릴 필요없이 향불위를 통과만 해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왕이면 바르게 많이 쏘인다는 뜻에서 正方向(시계방향)으로 3번 돌리는 것이 좋다.




2. 제사상 차리는 법

“제사상 차리는 법”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없다. 그러나 그 원리를 알고 보면 어느 것이 원칙(原則)인지 금방 알 수 있다.


1. 음식의 중요성(重要性) 순서로 되어있으며, 즉 음식 중 가장 중요한 밥 국과 같은 주식(主食)을 신위 쪽에서부터 제1 가까운 1열에, 그 다음 중요한 고기를 2열에, 그 다음 중요한 부침을 3열에, 그 다음 중요한 나물을 4열에, 그리고 후식인 과일을 5열에 차리는 것이며,


2. 산야가해(山野家海)의 순서로 되러 있으며, 즉 산(山)에서 생산되는 것, 들(野)에서 생산되는 것, 집(家)에서 생산 한 것, 집에서 만든 것, 바다(海)에서 생산되는 것, 순서로 차리는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산해진미(山海珍味)를 차린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