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했을때 대처사항 참고글 2개★
저작권관련 고소와 그 대응방법, 무분별한 저작권관련 고소남발..금전요구 합의유도 협박성 쪽지, 문자, 통화.. 등은 협박죄 성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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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바랍니다.
- 9월부터 틈틈히 써나갔더니 벌써 스크롤의 압박이 대단하군요 -
제일첫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실것은
★심리적부담을 갖지 않는것 입니다★
고소당했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악성협박성 쪽지는 무시하세요★
쪽지만 받으신분들은 글 잘읽으시고 별도로 제게
쪽지를 주셔도 무시하시라고 밖에 해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 협박성쪽지는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확률이 전혀 없는 쪽지입니다.
[#주- 오히려 그런 쪽지를 보낸 사람이 공갈,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벌써 이러한 악성법무법인들은 저작관련자들과 동업을하여
저작물 자체의 수익성보다
고소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이 더 많을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동요하지 않는것입니다.
협박성 쪽지만 받으신분은 쪽지를 삭제하시고 무시하시면됩니다.
그러한 사이트 이용을 멀리하는것이 좋습니다.
쪽지가 아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신분들은 조서만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글의 요지는 발전하는 인터넷문화로인한 정리되지 않은 분쟁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법무법인들의 문제성과
그에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글입니다.
법무법인도 이러한 경미한 저작권 분쟁 사건 90% 이상의 대부분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벌금도거의 나오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악의적으로 수많은 협박쪽지와
고소를 임의대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 음악만 해당하는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유사이트 같은것도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고소를해온 악성법무법인들 및 저작관련자들은
그런 근본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가처분등의 대응은 하지않고
방치하고 주시하며 본인들의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새롭게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한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는것입니다.
당연히 그냥 놔두고 싶을것입니다.
그런 사이트들은 아무것도 가릴것없이 편한 돈을만들어주는
이용매체이기 때문이겠죠.
쪽지는 합의금 안주면 고소하겠다는 사기.협박성의
쪽지일뿐 고소된것이 아닙니다.
무시하세요.
요즘 파일구리쓰시는 분들에게 아무에게나 특정 법무법인에서 복사된쪽지를 아무한테나 보내는것 같습니다.
파일구리같은곳에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같은것을
하면 될것가지고
금전에 눈이 멀어 사용자대부분에게 쪽지 보내는 것입니다.
사전합의같은것 하실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당분간 파일구리 사용을 자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냥 파일구리 사용자라면
무조건 찾아서 전부 보내는것 같으니 그런스팸쪽지
받으신분들은 그냥 삭제하고 신경안쓰시면 됩니다.
이미예전에 고소가 되었던분들은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요즘 법무법인들이 너도나도 사기성 묻지마
고소를 하기때문에 합의금같은것을 주는건
무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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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후 영파라치 방영분

소설이나 영화같은거 찾기보다 음악찾기가 더 쉽다.
음악은 노래제목만 치면 우르르 나온다.
음악은 음반사무실 한곳에서만 위임받아 수십만곡에 대해서한다.
소설이랑 영화는 많이 우려먹어서 새로운 티백이 필요하다.
그 티백이 "블로그 음악"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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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다른 참고글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했을때 대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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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쫌만 내리면 대처 방법이 나와 있으니 현명한 판단들 하시길.
인터넷 에서 합의금을 요청할 때 대처방법
많은 네티즌 들이 법률 회사 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 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 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 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 를 제공 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 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 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 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 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 인지 진짜파일 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 하여 증거라고 주장 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 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 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 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 들은 스스로 법률회사 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 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 보다,
저작권 행사자가 검찰을 통해 고소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 이나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몇십만원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된다.
P2P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개발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나,
현재 영화 나 소프트웨어 에 대한 저작권 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 이라고 이해가 된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 을 무단 유통 시켰다며, 저작권 을 보유 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 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 을 받아내고,
합의를 하지 않은 네티즌들 에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모 유료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 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서버의 동시 접속자 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 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P2P 서비스를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에서도
서비스를 하게 됨 으로서, 이용하는 네티즌 들이 대폭 늘어 났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과 서비스 를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법률회사 로 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 들은 저작권자 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 에 합의 를 하면 형사고소 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 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 들은 악의적 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 서비스 를 통하여
공유 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 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 는 P2P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실질적 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 법 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들의 시각과 네티즌 들의 시각은
과거 소리바다 사건 때의 시각 과는 많이 달라졌다.
P2P 이용자수가 소리바다 나 벅스 이용자 수보다 적어 목소리가 적기 때문 이기도 하며,
네티즌 들의 시각이 많이 높아진 부분과 함께,
이용자 들이 영화나 음악 이외에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
관심이 다른곳 으로 이동 했기 때문 이기도 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법조인 들은 법을 개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로서 권리자가 고소하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 조항이며,
타인의 저작물 을 도용 하면 형사입건 되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방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법적인 부분이 해결 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네티즌 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무엇 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네티즌 들이 원하고 이용 할만한 서비스를 개발 하여 제공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 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기업 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환경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것이 그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는것과 동시에 개인보관 목적이 아닌
그룹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는 게시판등 인터넷을 통한 파일배포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특히 특정목적 으로 사용되는 파일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하기 위한 목적 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형사처벌 하는 부분이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할 소지가 있을때,
이것을 최대한 기술적 으로 방지 하는 기술을 탑재 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없을때는 형법에서 부작위범 에 대한 처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키워드 검색방지
등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며,
파일공유 서비스의 다운로드수 및 결재 정보등 관리정보 는 항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 은 사람들의 활동을 돈으로 변화 하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는 장점 이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단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불황이 지속화 되고 있는 배경원인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은 행동을 하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조삼모사 와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며 기사를 마친다.
* 자료출처_비씨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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