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 ··· 2Flvztom =
법률상담 비용
나도 평가하기
5
0
happylife76
조회6,520 답변2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5-02-05 23:33 작성)
신고
이야기하다 궁금해져서요.
변호사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을 변호사에게 직접 받을수 있나요?
소송을 할껀 아니고 그냥 상담만...
그러면 상담 비용은 얼마정도나 되는지?
보통 법률상담은 법무사사무소에서 해주는거라고 하는데
변호사사무소에서는 안해주나요?
같이 이야기한사람 말로는 변호사가 너무 바빠 직접 만나주지는 않고
밑에 사무관이나 경리보는 사람이 만나고선 만다는데...
그래서 법률상담은 법무사사무소에가서 한다는데.
맞나요? 아무래도 아닌것 같아서...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다들 그렇게 바쁜가요?
넘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시 게재중단 안내
본 게시물은 현재 지식iN 회원의 신고 또는 게시물 내용 분석 시스템에 의해 검수대상 게시물로 분류되어 작성자 본인 이외에는볼 수 없도록 임시 게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최대 48시간 이내에 지식iN 관리자가 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수 결과 게재 복원되거나 최종 삭제될 예정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순수하게 상담만 했을 때 돈을 받는지 아닌지는
변호사에 따라 다릅니다.
변협 규정에 의하면 상담료를 얼마 받으라..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아직 우리 나라에선 상담만 하는데 돈 내야 한다는 인식이 별로 없어서
변호사 님들이 상담만 하면 돈 청구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상담만 하려고 하는데 돈 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좀 그렇죠.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잡고 메뉴판 받아서는 물만 먹고 나오겠단 얘기나 같으니까요.
이런 경우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가시면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또 서울시청이나 일부 구청에서도
변호사들이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변호사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출근해서 상담해 주는 곳이고
따라서 돈은 안 내도 되거든요.
시간은 보통 평일 10시~12시, 2시~5시 이고
토요일은 상담이 없습니다.

대개 법무사 사무소 간판들을 보면은, 무료 법률 상담 써 있져?
하지만 그 푯말을 보고 그 법무사에 들어가면, 과연 돈 안내고 나 올 자신이
있을까여?
물론 법률 상담은 무료 맞습니다만, 그 상담 듣고 나서 조치를 치 할려고 할 때
하다 못해 거기서 이 신청서를 법원에 내야 한다 머 한다 그러면 결국은
무료 법률 상담 요청한 법무사 가서 결국은 돈내고 신청서를 작성 한다는
것이져.
법무사 사무소도 이러는데, 하물며 판사,검사하시다가 옷벗고 나와서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퍽이나 무료로 상담 해주시겟습니까?
(법률 구조 공단 공익법무관이 아닌 이상 말입니다.)
즉, 세상에 공짜 지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법률 자문 관련되서는
더더욱 그렇구요.
그리고,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에서 법률 상담 물어 보면은
존내 면박 받습니다. 이 점 때문에, 하나 같이 법원 가셔서 면박 당하시는
분들이 법원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흥분 하시는분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은 제 3자 입장에서 판결 하기 때문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보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즉, 모두에게 공평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법률상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재판에서 이길려면, 법률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식을 쓰는데 돈이
필요 하다는 거져.
저도 법원에서 공익근무하면서 뼈저리게 느낀말이,
"공부를 해야지. 배워서 남 주냐?" <<< 이 말이었습니다.

(
0)

(
0)
Trackback Address :: http://interok.net/blog/trackback/326
너는 우수한 위치가 있는다!
좋은 위치는 그것 찾아본 즐겼다!
위치에 중대한 일은 그것을 좋아했다!
이 위치는 유익한뿐 아니라 재미있는다!
나의 친구는 너의 위치의 현재 팬이 되었다!
너는 아주 좋은 보는 위치가 있는다!
친구는 너의 위치의 현재 팬이 되었다!
먼 개소리?